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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제발ㅠ
- 2024-01-18 19:22:43
4
조회수
44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 문제가 있어 상담드려봅니다. 저는 임대인의 딸입니다. 임차인은 8년동안 살다가 23년에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는 23년 12월 4일에 보증금 3.9억을 반환해야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먼저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은 새임차인이 확정되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임차인을 찾아야하는데 현 임차인이 1월과 2월에 장기 출타하여 서울에 없는 상황이고, 집 비밀번호도 절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매물을 보여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법정기간인 3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매매 할 의사를 표했으나 역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것을 알고있으나, 특약 사항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항이 있고 모두 동의하여 체결했는데 이제와서 집도 보여줄 수 없고, 보증금도 바로 받아아겠다고 함에 저희는 너무도 큰 스트레스와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대인이 피해보지 않고 새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현재 허그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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