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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엘리베이터 공사시 명도 문제입니다
- 2024-01-21 18:26:23
59
조회수
474
| 글쓴이 | sangsa**** | ||
|---|---|---|---|
-권리관계: 세입자 안녕하세요 몇 일 전 한번 글 올렸었습니다. 들어온지 4년됐고, 건물주가 내년 엘리베이터 공사한다고 나가달라 했던 내용입니다 리모델링이면 계약갱신 어려울수 있고, 다만 엘리베이터 설치 사유면 명도가 무리할 수 있다고 답변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은 작년 새 계약서에 뭔지도 모르고 '리모델링이나 ev설치 공사시 이에 협조하여 임대인의 필요시에는 명도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문구 넣고 도장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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