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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
- 2024-01-24 19:33:27
4
조회수
42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계약기간은 약10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소음 민원 등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인데, 양수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주가 현재 업종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본인 전속 부동산이랑만 계약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세10만원, 보증금500만원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에 실패했고, 사무실 업종으로만 제한한다기에, 영업권리금 및 시설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권리금을 제대로 못받게 된 상황에, 건물주가 지정한 전속 부동산만 끼고 계약을 해야한다는데, 꼭 이행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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