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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에 의한 명도요청
- 2024-01-25 15:12:50
4
조회수
298
| 글쓴이 | naver_**** | ||
|---|---|---|---|
2015년에 임차승계로 권리금3900만 보증 3000만에 계약하여 장사하던중 2018년2021년에 연장계약하였습니다. 올5월에 건물재건축 소식이 있어 연장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특약사항에 권비포기라 명시 되어있네요,이럼 권리금은 못받는건가요?빈손으로 나가야하는지 난감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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