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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임대계약 보증금에 관하여
- 2024-01-25 18:18:07
10
조회수
38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현재 건물 내 자영업자 입니다. 재계약을 잎두고 있는데, 임대료를 못내서 보증금이 모두 소멸된 상태라 재계약시 개인 거주아파트의 근저당설정을 통하여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저당설정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받아 서류내용 확인 중인데, 내용이해가 어려워 서류내용 해석을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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