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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중 부동산 임대만기
- 2024-01-29 15:21:55
6
조회수
16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가게 인수로 계약금지불 후 이전 주인의 일방적은 계약파가되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가게를 사용해야하며 계약금 반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가게(24년 5월 임대만기)에 못들어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 물건이니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운영도 못하고 있는 가게라 다른 임대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가게물건을 따로 보관해두고 가게를 넘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민사 소송들어간다고 해도 5월이전에 끝나지않을것 같은데 그전에 다른 임대인을 찾아 넘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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