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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료미납 민사소액
- 2024-01-29 16:21:04
3
조회수
200
| 글쓴이 | naver_**** | ||
|---|---|---|---|
임료미납으로 민사소액소송으로 임대인의 승소로 1300만원의 미납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여 임대인의 요구대로 퇴거하고 임차보증금1000만원의 상계처리하여 나머지 300만원은 지급하겠다 하였더니 갑자기 2차소송으로 나가기전에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하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럴때 임차인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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