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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 2024-01-30 14:16:59
9
조회수
24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 진행중인 임차인 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타경 71163 입니다. 제 보증금은 6500만원이고 감정평가액은 6천만원이라 아무도 경매에 나서지 않을것 같아서 제가 낙찰받을 생각 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걸 제가 낙찰받으면 혼동..? 무슨 원리로 인해 소유자가 저로 바껴서 남은 500만원은 소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한상태인데, 혹시 제가 낙찰 받게되면 지연이자도 전부 소멸하는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의 나머지 금액만 소멸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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