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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문의
- 2024-01-30 20:47:44
8
조회수
246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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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 운영 예정으로 현재 권리금을 낸 상태에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기름이 후드로 나가 건물 옥상에 쌓이는것을 관리해야되는것에 대한 새로 조항이 생겨났고 이에 따른 불이익(추가비용)이 발생하는상황에 현재 가게를 운영중인 사람은 그 조항에 대해 알고 있으나 권리금 입금전 고지 하지 않은 상태로 임차인과의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권리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차인이 새로운조항에 대해 취소할경우에도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을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어떠한 경우여도 현재 가게를 운영할때 새로 전기공사 및 수도 공사가 필요해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해 계약은 안하는 방향으로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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