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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_묵시적 동의 주장
- 2024-02-03 09:34:55
4
조회수
7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0년 2월12일 전세계약 2시작. 2022년 2월 12일 갱신권으로 2년연장, 24년 2월11일 갱신계약 종료 2023년 6월7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계약 종료 후 계획을 묻자 연장의사 있다고 하여 구체적 계약은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함 2023년 11월 부동산 중계사가 임차인에게 거취 의사 를재 확인함 변동성이 심한 전세 금액은 시세에 맞게 하기로 함 2024년 1월 31일 임차인에게 4.3억원에 전세 계약금 제시함(현 전세매물 1개 4.5억) 2024년 2월 2일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라며 전세 계약금 동일하다고 주장함 이란 경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 되나요?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반환 하려는데 이사 나가기 거부하면 해결 방법이 있나요? 임차인 이사 전까지 전세금에서 현 월세 시세로 지체 보상금을 일할 계산 후 공제 하고 돌려주면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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