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 보증금 미반환
- 2024-02-03 16:31:37
16
조회수
25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전세집 살다가 24년 1월 22일 계약 만료되었는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서 1월 30일자로 결정정본 받았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임차권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 이사한 집으로 주소이전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이 다음 임대인에게 어떻게 통보를 해야하는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아 문의 드려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