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문구해석 문의드립니다
- 2024-02-03 17:04:26
25
조회수
85
| 글쓴이 | naver_**** | ||
|---|---|---|---|
임대차 계약서에 안방변기수리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방변기는 비데일체형으로 비데만 따로 교체가 불가능하고 변기까지 함께 교체를 해야합니다 안방변기를 수리했다고 하는데 비데기능은 전혀없는 일반변기가 되었습니다 안방변기수리라는 문구가 변기의 기능만 수리를 한다는 의미인지 원래 비데일체형이니 비데까지 사용가능하게 수리해야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비데까지 사용가능하게 수리하는 의미이면 이것을 근거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