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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문의드립니다
- 2024-02-05 2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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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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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에 내용 첨부를 위해 다시 글을 씁니다 죄송하지만 밑에 글 삭제요청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대차 계약서에 안방변기수리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안방변기는 비데일체형으로 비데만 따로 교체가 불가능하고 변기까지 함께 교체를 해야합니다 또한 변기옆에 리모컨이 설치되어있는데 거기에는 비데 사용버튼과 공동현관&세대현관문을 열수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안방변기를 수리했다고 하는데 비데기능은 전혀없는 일반변기가 되었고, 리모컨에 있는 현관문을 여는 기능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안방변기수리라는 문구가 변기의 기능만 수리를 한다는 의미인지 2. 원래 비데일체형이니 비데까지 사용가능하게 수리와 공동현관&세대현관 문을 열수있는 기능까지의 수리의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이것을 근거로 계약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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