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차권등기명령
- 2024-02-09 00:54:33
52
조회수
472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망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4년 2월 28일부로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줄 알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답변을 들은 즉시 이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효력이 발생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