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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바뀔시 근저당설정권에 대해
- 2024-02-13 19:57:54
41
조회수
387
| 글쓴이 | naver_**** | ||
|---|---|---|---|
처음 상가임대계약을 맺을때 근저당설정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여 건물주가 바뀌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궁금한게 기존에 했던 근저당설정도 다시 진행을 해야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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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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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상가임대계약을 맺을때 근저당설정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여 건물주가 바뀌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 궁금한게 기존에 했던 근저당설정도 다시 진행을 해야되는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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