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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건물 불법점거 변상금
- 2024-02-16 10:55:12
27
조회수
13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월로8번길18-75(주안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김점순 60년전부터 살고있던 집인데 2년전 갑자기 공원부지에 무단으로 점거했다면서 변상금₩10,850,000원 내야한다며 고지서를 보내와서 84세인 노인이 돈이없어 낼수없다고하니 그래도 공원부지에 불법점거했으니 형편을 봐줄수없다고 합니다 돈이없어 요양원에 나간다고해도 변상금은 내야한다고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하면 좋을지 방법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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