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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지간 대항력
- 2024-02-16 21:18:48
40
조회수
478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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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사위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확정일자 받고 장서지간인 사위와 장모가 전입신고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계약만료일까지 약 1년) 사위가 타지역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장모는 남고) 사위만 기존 주택에서 전출, 새로운 아파트로 2년간 전입신고를 유지할 경우, 기존 다세대주택의 대항력은 사라지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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