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 경매시 낙찰금액산정에 대해서
- 2024-02-18 09:04:11
53
조회수
280
| 글쓴이 | pjs007**** | ||
|---|---|---|---|
- 부동산 소재지 : 전남 광양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임차권자 임차권 등기설정한후에 전세반환금소송에서 승소해서 판결받아서 경매신청한 상태입니다. 보증금은 1억3천이구 평가금액은 1억8천입니다. 경매개시결정문에는 원금1억3천에 최근까지의 12%이율의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해서 1억4천정도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궁금한건 경매입찰 참여시 얼마에 낙찰받아서 상계신청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인 1억3천에 써야하는지 아니면 경매당일 날짜까지의 12%이자를 포함해야하는지.. 또한 아파트관리비 미납으로인해 제가 인수해야할 추가금액을 포함한 가격에 경매입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추후 보상받을수있는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