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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 2024-02-18 22:42:34
7
조회수
12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시점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은 2월 17일로 계약종료가 된 시점이며 집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아 아직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의 주장으론 전세대출 만기일인 3월 15일까진 돈을 돌려줄수 있게 해결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 아님 그 이후에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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