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금반환 임대인 연락회피
- 2024-02-21 19:10:23
7
조회수
90
| 글쓴이 | naver_**** | ||
|---|---|---|---|
22년 4월15일부터 24년 4월14일까지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로 계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로 계약체결한상태였고 본래는 현재 집 그대로 계약연장을 할계획이었으나 중소기업청년대출로 계약변경시 현재 집이 전세가가 맞지않아 계약해지를 22년 1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견을 전달했고 임대인도 확인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을 알아보는과정에서 전세대출이 중복으로 있을시 부적격판정이 나는걸 확인하고 현재집 전세대출을 1월31일 전액상환했습니다. 그과정에서 불안해 보증보험은 남겨놨던상태인데 2월 중순 저는 새로운 집을 구했고 4월 1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청년대출 가심사 과정에서 현재 살고있는집 보증보험이 중복으로 되어있는 문제 말고는 모든게 적격판정이 나서 보증보험말소조건으로 3월중순 실심사를 넣을계획입니다. 이과정에서 현재 집 임대인에게 4월12일 계약체결사실을 전달했고 전세금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했으나 새로운세입자 구해지기 전까지는 돈못준다며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통화 문자내역 다 녹음한상태입니다) 4월12일이 만기전이라 전세금 융통이 어려운건지 4월14일만기까지는 가능한지 물었으나 제연락은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금대출 상환에 관한사실은 임대인에게 전달하지않은 상태이며 만약 현재집이 보증보험해지한 상태로 새로운 대출이 확정이 되면 4월12일에 제가 이사나갔을때 제 전세금을 안준상태로 현재 집 임대인이 버티면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것이 있는것을 확인하였는데 보증보험 해지후에 신청하면 이사를 가도 현재집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도와주세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듭니다.. 매번 집주인이 이런문제가 있을때마다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4월12일 정상적으로 이사나가도 상관없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