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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아파트)
- 2024-02-24 12:47:27
7
조회수
7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주상복합아파트 매수하려고 집을 보았습니다. 집이 맘에들어 계약하려는데 부동산에서 알수없는 이야기를 하여 문의드립니다. 매수하려는 주상복합이 현재주인이 예전 경매로 낙찰받은집인데 낙찰받을때 해당 물건지의 전용면적에 대한 소유권만을 받고 지하 헬스클럽의 5평 공용면적 부분은 어떤이유로 누락되어 낙찰받지 않아... 다른세대는 전용면적+공용면적이 등기되어 있는데 이 집은 전용면적에 대한거만 등기가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공용면적 5평에 대해 재산세를 아끼니 손해 볼것이 없고 문제될게 없다는데 확인해야할듯 싶어 계약은 미뤄둔 상태입니다.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이 분리된 집합건물 (주상복합)매수해도 정말 문제가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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