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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등기명령
- 2024-02-26 08:51:35
1
조회수
79
| 글쓴이 | naver_**** | ||
|---|---|---|---|
빌라 전세로 살고있다가 코로나때 전세연장 하면서 인상된 전세금을 이체만하고 따로 전세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집주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부동산 관리 위임을 다른분에게 위임한상태라 다른 분에게 이체했습니다 퇴거를 하려고 하니 그 위임받은 분은 연락이안되고 집주인은 모르는일이라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등기명령신청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ㄱ임차인권리를 받을 수있나요? 두명사는데 한명은 전입신고가 되어있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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