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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수리비
- 2024-02-26 09:47:54
30
조회수
22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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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끼고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계약하고보니 해당 매물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창문 샷시가 망가져서 반만 열리는 하자가 있고, 현관 타일은 깨져있고, 옵션인 붙박이장의 안에 있던 서랍레일이 망가져서 열리지 않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었는데 이 경우 누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연락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본인이 망가뜨린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증거나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물어본 결과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누가 망가뜨린건지 불분명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현재 세입자에게 배상의무가 있는건가요? 이 경우 전 임대인이 배상해줘야하는건지 아니면 현재 세입자가 배상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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