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 전세 문의
- 2024-02-26 20:18:28
3
조회수
83
| 글쓴이 | sk7894**** |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를 두고 있는 집주인이고 집을 전세로 3년 만기 후1년 추가 계약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1년 안에 들어오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이사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불법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원래 3년 만기로 세입자가 나가려고 했는데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1년 추가하기로 합의 하고 세입자가 원하는 조건인 2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년 안에 다른 세입자 구해지는대로 한달에 20만원 차감하여 되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240만원을 달라고한 것도 합당한 것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