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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일부반환
- 2024-03-02 02:24:25
3
조회수
77
| 글쓴이 | naver_**** | ||
|---|---|---|---|
3/1일 전세만기로 인해 짐을빼고 전세금반환요청을 하였습니다. 연락중 감정싸움으로 인해 인대인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23시59분에 돈보내준다고 했지만 일부분만 전달받았고 3/2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용증명보냈던 사실을 기반으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전세금반환소송을 세벽에 송부하였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자문을 구하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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