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월세계약묵시적연장기간
- 2024-03-04 15:42:14
4
조회수
90
| 글쓴이 | naver_**** | ||
|---|---|---|---|
2022년9월4일에 월세1년계약했습니다 2023년9월에따로 계약서를 쓰지않고 2024년 3월2일에 이사를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1월4일에 3월에이사간다고하니 별맛없이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보증금반환 받으러가니 3개월치 월세를부담하라고하니 억울해죽겠습니다 계약기간이남아서 3개월치를 내고 가라는데 그때통화했을때 말을해줬으면 급하게이사가지않았다고하니 소귀에경읽기입니다 똑같은말만반복하네요 너무억울합니다 제가부담하는게맞는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