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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소송 관련입니다.
- 2024-03-11 10:39:00
51
조회수
304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23.11.30 부로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할 돈이 없다고 하여 못 받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하였는데 전세금 반환 소송을하여 승소 한다면 그간의 이자,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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