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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배우자 효력
- 2024-03-14 08:59:58
15
조회수
8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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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12일 전세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인 배우자가 계약을 제외한 모든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만기 4개월전 임대인 배우자에게 통화로 이사갈 것이라 통보하고 임대인측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중인데, 배우자는 실계약자가 아닌지라 증거의 효력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어 여쭙습니다 임대인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을 임대인이 인지하고있고 대리실무에 동의한다는 답변을 받으면 배우자와 합의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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