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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
- 2024-03-15 15:18:34
27
조회수
27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2022.06.23-2024.06.23까지 전세계약을 하고 신축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예정이라 미리 재계약을 하지않을 것이라고 통보를 해놨고, 집주인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전세자금반환100퍼센트 보험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보험을 청구하고 보험에서 전세자금을 받을때까지 3개월 총 4개월정도 제가 이 집에 거주를 해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제가 이집에 거주함으로써 입게되는 피해에 대해서 소송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지않아도 될 이자비용과 정신적 피해등등 어떤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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