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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보증금 지연이자
- 2024-03-18 22:48:34
17
조회수
259
| 글쓴이 | mement**** | ||
|---|---|---|---|
저는 전세계약 임차인입니다. 2024.2.15에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연장의사가 없음을 수개월전 통보하였지만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여러번 집을 보여줬지만 계약이 되지않았고 기존에 있었던 전세대출기간이 만기되어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전세대출기간을 정함) 대출연장을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하여 1달 전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기간연장을 위해서 임차권등기나 연장계약서 둘 중 하나의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차권등기를 설정할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장계약서는 어쩔수 없이 전세대출연장을 위한 서류제출을 위한 개념으로 작성하는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저희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했고(2024.3.4) 현재는 (2024.3.18) 새세입자가 입주하여 보증금은 돌려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본래 계약기간을 넘긴 기간만큼의 (2024.2.15-2024.3.8) 지연이자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5억2천이어서 법정이자 5% 를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집주인은 1달연장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기간을 넘긴것을 합의 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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