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집을 내놨는데 집주인이 중개를 막고 있습니다.
- 2024-03-21 03:04:06
57
조회수
31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작년 3월에 계약하고 나서 7월부터 집을 내놨습니다. 집이 여태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말다툼 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보류라고 못 보러 가게했다고 합니다. 지금 9개월째 텅빈 집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중개를 막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집주인의 갑질과 폭언이 심각해서 저도 화나는 마음에 말다툼을 조금 했는데 그 후로 바로 중개를 막아버리니 당황스럽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