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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권리에 대해
- 2024-03-26 13:58:10
4
조회수
7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아파트에 5인가족이 (엄빠와자녀들) 거주중입니다 총 2억8천중 1억8천 디딤돌로 대출중이고 6월5일 임대아파트로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 아파트가 요즘 말이많은 데시앙이라서 걱정인데다가 사정상 미리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지금사는집도 이사갈집도 계약자가 저입니다 가족을 놔두고 계약자만 전입을가도 된다고 하는 글을 봤는데 현재 사는집 계약자가 저인데도 가족을 놔두고 가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안된다면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될 1순위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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