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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 해지
- 2024-03-26 23:12:14
31
조회수
13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권을 구매하여 100%중 계약금 10% 와 중도금 50% 를 전부 납부하였고, 이번달인 3/29까지 10%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에서 금전적으로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분양권 해지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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