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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 2024-03-27 12:04:16
2
조회수
7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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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3월23일 처음에집을보고 너무마음에들어 3월26일 날 계약하겠다고했더니 계약금조금이라도걸어둬야한다고 설명을듣고 문자로 임차인등기외 융자 없다고설명들은뒤 계약금 50만원을입금하였습니다 그후 은행에서 임차인등기가있어 대출이불가능하다는말을들었는데 이대로 계약을 안하게되면 처음 걸어놓은 50만원을 되돌려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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