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옥상 임대 / 공유면적 지분 주장
- 2024-04-01 10:00:39
37
조회수
23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의왕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5층 소유주 5층 상가건물 , 관리단 있습니다 옥상을 테니스장으로 임대한다며 계약한 상태 저는 반대입장입니다 이 상황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12조로 공유면적 지분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제 지분만큼 빼고 공사 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