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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 2024-04-01 1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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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
| 글쓴이 | naver_**** | ||
|---|---|---|---|
부동산 등기 원인 : 2021.11.23 매매 (계야금 지급, 계약일) 부동산 등기 접수일 : 2021.12.20 부동산 매도 계약일 : 2023.03.04 부동산 매도 등기일: 2023.12.04 해당 물건 : 비조정지역, 일반 주택 , 본인 : 1가구 1주택 젊은 나이에 조금 모아둔 돈도 보태고 여기저기 돈도 빌려서 매매했는 집이.. 열심히 돈 벌어서 이자내고 유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 후 매도를 진행하였는데.. 3개월 지난 지금 세무서에서 불이나게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 무슨생각이였는지 귀신이 씌였는지.. 매매 계약일을 등기날로 착각하여 2023년 12월 4일로 매도. 등기이전을 했더라구요... 상대방과 본인 모두 은행 근저당 말소, 새로운 근저당 생성되있구요.. 비과세 혜택 15일이 부족하여 .... 양도소득세 지방세 포함 9천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라해요... 상대측 법무사님은 대통령이 와도 이건 정정할수없는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구요.. 모두 제잘 못이죠.. 맞아요.. 건너건너 들으니 벌금? 징수금? 천만원을 내고 계약일을 변경하고 정정했다는 분도 계시는것 같은데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살아갈 의욕이 없어요.. 눈물만 나네요... 제발 살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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