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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2 23:01:51
11
조회수
403
| 글쓴이 | gatehi**** | ||
|---|---|---|---|
안녕하세요... 담보 제공을 한후 머리가 아프네요.. A라는회사에서 담보를 넣고 물품을 받아 유통업을 하는 B사가 있습니다. B사는 A라는회사에 담보를 넣고 물품을 더 받기위해 담보제공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B사를 알게되었고...2억5천 가량에 부동산을 A사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B사에게서 1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저와 B사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담보제공을 해지한다라는 B사와의 계약내용입니다) 헌데..계약금 2천만원을 받고 설정등기가 완료되자 약속한날자를 어기면서 연락조차 안됩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연락조차 안되니 답답하네요..제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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