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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가 가능할까요
- 2024-04-03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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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 글쓴이 | hoonz1**** | ||
|---|---|---|---|
안녕하세요 거래처 근저당권 말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무서로부터 근저당 관련 자료 요청을 받아 확인해본 결과, 오래전 거래처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가 근저당권자 1순위이고 채권 잔액 및 등기필등 등 관련서류가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과거 폐업한지 오래되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말소소송을 통해 과태료 및 소송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의무자, 권리자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인적정보나 서류가 없으면 힘들거라는 얘기만 할뿐이라 이렇게 법률상담을 남깁니다. 근저당권자인 저희가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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