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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파기
- 2024-04-03 21:28:16
13
조회수
10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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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전 부동산에서 몇년전 천장누수 있었지만 지금은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안내받았고 전세계약진행.그런데 이삿날 천장에서 물이샘 누수발생 탑층이라 관리실에서 와서 옥상보수 해주고 누수잡히는거 지켜보기로함 현재 이사한지 한달지났고 그이후 더이상 누수는 없는데 집안에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거주불가 전세계약 파기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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