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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반환관련 토지매매로 인한 소유주 변경
- 2024-04-04 1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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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1. 부산 소재 원룸 다가구 주택에 21년11월중순 계약 2일후 확정일자 후 거주 하여 2년 계약 만기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주고 있어 임차권 설정후 다른곳에 거주 중입니다. 2. 21년11월13일 계약 및 확정일자 당시 건물 및 소유주 모두 A씨 였의나, 22년07월 중순경 개인2인 및 법인 2곳에 토지 지분을 모두 매매하였습니다. 3. 현재 건물주는 A씨, 토지는 법인2곳 개인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4. 보증금에 대한 경매 신청시 건물만 해당이 되는것인지, 임대차 계약이후 매매된 토지까지 해당 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 봅니다. 5. 경매 청구시 임차권에 대한 이자계산은 경매신청일 까지 인지? 어느 시점 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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