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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벽 크랙을 타고 통유리 천장 바닥에 누수
- 2024-04-05 14:12:36
33
조회수
261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외벽에서 통유리 천장과 바닥의 크랙에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데요 관리실에선 공유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이라 개인 재산이라 하는데요 외벽 크랙을 타고 들어온 내벽 크랙의 누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상담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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