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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갱신
- 2024-04-10 17:15:44
7
조회수
10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2월 2일부터 전세로 다세대 주택 빌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22년 2월 2일에 연장을 한번했고 24년 2월에는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고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4년 1월 말에 대출서류를 위해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집주인이 집을 수리해야하는데 공사규모를 알 수 없으니 계약 기간을 짧게 설정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공사견적은 2월에 내주고 3-4월 중에는 공사를 끝내주겠다구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더 살아도 되고 공사가 크게 진행되어야한다면 5월 2일자 이후로 나가달라고 해서 저도 동의를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3개월만 연장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차례 제가 전화하여 확인하였고, 원하면 3,4월에는 잠깐 소규모의 짐만 챙겨서 비워줄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견적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니 4월 4일에 업자를 불러 공사 견적을 보더니 안되겠다며 4월 6일에 전세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급하게 요청을 받아 새로운 집을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고 금전계획도 엉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문1 저는 이번 마지막 3개월짜리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질문2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간은 얼마간으로 간주되나요? 질문3 저는 대출 서류 제출을 위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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