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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의 범위와 분묘 사성에 설치한 전봇대의 이설 요구
- 2024-04-15 15: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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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 글쓴이 | 3natu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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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기지권의 범위 저는 지목이 전인 토지를 2014년도 경매로 취득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분홍색 선 안의 토지가 저의 소유로 북 서측 경계선 가까이부터 남서쪽으로 전 전 소유자의 분묘 3기(사성을 포함하면 약 1,200~1,300㎡) 가 있는데 그 분묘의 북 동측 사성부분 약 550~600㎡ 정도가 저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저의 토지 위에 직접 분묘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변경된 판례를 몰라서 현재 지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농업용 전기를 신청하여 그 사성(사진에서 역"U"로 보이는 것이 사성임) 의 꼭지점[사진에서 ⨂ 부근에 전주와 지선(마지막 전주가 전선방향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전주에서 전선의 180도 방향의 땅에 시멘트 토막의 지지물을 매설한 것. 2번 째 사진에서 노란색) 사성 높이의 경사진 길이가 약4m 쯤 되는데 전주는 사성의 꼭대기에서 아래로 2.5m 지점에, 지선은 약 3.4m 중에서 1.43m 부근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분묘 기지권자가 민원으로 한전에 전봇대와 지선의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색 휀스 대문설치 된 곳은 사성의 아랫부분 평지 입니다 질문입니다. 1. 분묘 기지권의 범위가 어디 까지 미치는지요? 2. 전봇대와 지선이 분묘 기지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제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나요? 3. 지료청구를 하려면 먼저 소송 서류를 제출한 후에 측량과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순서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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