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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공공임대주택 질문드립니다
- 2024-04-19 15: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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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민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고 하는데요 10년동안 전세개념으로 살다가 10년뒤에 분양전환합의서를 시공사 측에서 써준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받을 계약서에는 명시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합의서를 써는거고 저는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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