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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일까요??
- 2024-04-30 18:53:46
30
조회수
101
| 글쓴이 | naver_**** | ||
|---|---|---|---|
* 계약일 : 2022.06.30 ~ 2024.06.29 4월 중순경 세입자가 갱신 및 전세가 하향조정 가능한지 문의함 집주인은 전세가 하향조정 하고 싶지 않다고 의사밝힘 세입자가 대출 문의 후 알아보겠다고 함 4월 30일 세입자가 다시한번 하향조정 요청함 집주인은 하향조정 못하겠다고 함 세입자가 알겠다고 연장하겠다고 함 계약서를 보니 계약만료일이 2024.6.29로 만료 2개월 전인 4.29이 지난 4.30일에 연장의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 4.29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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