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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 관리비 소멸시효
- 2024-05-01 12:55:59
12
조회수
78
| 글쓴이 | naver_**** | ||
|---|---|---|---|
21.09 마지막 관리비가 부과되었고 22.04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24.04 까지 전세를 줬습니다. 전 소유자 및 현 소유자(본인)에게 어떠한 것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납관리비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해달라 요청했지만 인격모독과 폭언 등 실질적인 자료는 받지 못한채로 몇년이 흘렀습니다. 24년 04월 기준으로 21년 04월 이전의 관리비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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