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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명의 전세보증금
- 2024-05-05 20:49:16
21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
최근 6억 (근저당2억) 원룸건물을 증여받음 / 원래 명의가 할머니+외삼촌 공동 -> 증여 후 저(손자)+외삼촌 공동 / 전세보증금 2억 (실제로 외삼촌이 다받아감) / 외삼촌은 할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알게되었을 경우 자식명의로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챙긴 현금이 많아 원룸을 포기할 상황도 존재) 1. 이 상황에서 제가 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절반을 받아올 수 있나요? 2. 10년간 월세 전액을 외삼촌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할머니에게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 절반에 대한 부분을 할머니가 아닌 제가 위임을 받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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