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동산 플랫폼 창업관련 위법성 문의
- 2024-05-13 19:37:24
2
조회수
5
| 글쓴이 | naver_**** | ||
|---|---|---|---|
저희가 계획 중인 사업은 팝업광고를 원하는 기업과 가게를 매칭시켜주는 플랫폼으로, 핫플레이스에 있는 여러 업종의 가게 안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팝업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 팝업을 여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하고만 계약을 해도 될까요?
2. 임차인과 계약하고 팝업을 진행한다 했을 때, 이것이 전전세 형태에 해당하나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3. 임대차 계약서상 전전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이 짧은 시간(팝업을 여는 시간) 세를 내주어도 괜찮은가요?
4.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서에 전대차가 안 된다고 적혀있을 경우) 추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대차에 대한 추가 합의를 거쳐 모두 동의하면 팝업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5. 임차인이 월세인지 전세인지 상관없이 세를 내줄 수 있나요? 6. 일반적인 팝업을 단기간 열 때에도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간대여자의 가게 안에서 가게 운영과 팝업 운영이 함께 진행될 때 가게 운영 업종은 요식업, 팝업 운영의 업종은 소매업일 경우 한 공간에서 두가지 업종이 함께 영업 가능한지, 요식업 용도로 등록된 공간이 두가지 업종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 저희는 플랫폼의 수익구조 부분에서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게에게 광고비(매물 등록비용) 정도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에도 국토부 승인이 필요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