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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에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 2024-05-16 18:47:16
89
조회수
188
| 글쓴이 | naver_**** | ||
|---|---|---|---|
최근에 자가 오피스텔사업장에서 전세집으로 이사를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사업자주소지 변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집주인께 여쭤보니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네요 ㅜㅜ 이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들어서 바로 주소 정정을 했습니다.. 바로 정정했는데도 집주인께 과태료가 부과된다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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