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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2024-05-22 19:34:42
3
조회수
89
| 글쓴이 | dlsgml**** | ||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집 보증금2억, 만기 6/17 • 본인은 만기 3달 전에 중도 퇴거를 요청했고, 집주인과 합의하여 다음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5/28 이사하는것으로 계약) 저도 새로 이사갈집에 본계약까지 마치고 계약금지불하였습니다 (집주인도 해당내용 알고있음) • 다음 임차인이 본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사 6일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 만약 다음 임차인의 계약 파기로 인해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집에 전세 계약 잔금을 지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현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도 집주인은 저에게 5/28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만기(6/17)까지 주지않아도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5/28에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저도 새집에 대한 계약이 파기당할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 중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둘 다에게 할 수 있나요? 3.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얼마정도 할 수 있나요? 현재 새집에 계약금 2500만원 지불, 이사 업체 예약함, 은행에 전세금 추가 대출신청완료하여 이것도 취소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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